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적법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요양 기간 중에는 해고 이외의 징계(정직, 감봉 등)를 검토해야 하며,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법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징계 절차는 실체적 사유만큼이나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므로, 사규에 규정된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