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판정 시 신경근 장해는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후유신경증상의 정도와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간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특히 중추신경계인 '뇌'의 장해는 신체 부위별 증상을 복합적으로 평가하며, 구체적인 장해 부위와 정도를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신경근 장해는 근위축 여부와 중력 상태에서의 능동적 운동 가능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간병이 필요한 동작은 호흡, 음식물 삼키기, 배뇨·배변, 체위 변경뿐만 아니라 이동, 식사, 옷 입고 벗기, 대·소변 처리, 개인 위생 등 기초적·반복적 동작의 상당수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간병인이 항상 곁에 대기해야 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