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폐업 후 5년 1개월이 경과하였다면, 특별한 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며, 세무서장의 환급 안내나 통지 등은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 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 「민법」상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