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가 재계약을 반복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재계약을 통해 공백 없이 근로를 제공하여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질적인 근로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기록을 바탕으로 계속근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