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인 임의계속가입자라 하더라도, 재취업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하게 되면 기존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가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날, 즉 재취업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에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은 변동(상실)됩니다. 따라서 재취업한 직장과 관계없이 기존의 임의계속가입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으며,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