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는 상계한 날입니다.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정한 수입시기에 귀속되지만, 이자소득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는 등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을 지급 시기로 보아 원천징수 및 소득 귀속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채권과 상계가 이루어진 날이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