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범위나 고용보험 등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역(曆)에 따라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와 3개월(건설업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해당 시점부터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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