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급 휴직을 강제로 신청하게 하거나 명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휴직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경영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근로 제공 의무를 잠정적으로 면제하는 조치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 휴직을 명령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무급 휴직 명령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정당한 경영상 사유 및 절차가 결여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