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조정 및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이를 자동으로 차감(충당)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입니다. 다만,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과거의 수정신고 납부세액과 향후 발생할 환급세액을 임의로 상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정해진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의로 상계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달라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