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귀하의 경우 퇴직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인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의 단절: 퇴직 후 3주 만에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전 근로기간과 재입사 후 근로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입사 후 다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질적 계속근로 인정 여부: 만약 퇴직과 재입사가 형식적이고, 사실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서, 회사 내부 규정, 퇴직금 정산 여부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금 정산: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실제로 정산하여 지급받았다면, 이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전 퇴직 시 퇴직금을 수령했는지, 재입사 과정에서 근로계약이 완전히 새로 체결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