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시 시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한다는 사실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 가족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신용카드 결제내역서, 금융거래내역 등)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만으로는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