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만 근무한 근로자라도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 또한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로서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이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 1일을 근무하더라도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도 가입 대상입니다. 3일간 근무한 경우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며, 사업주는 고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