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및 관련 운영 지침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사회서비스형' 사업은 참여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수행기관은 사업 개시 전 해당 참여자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하며, 활동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공형(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일반적으로 봉사활동 성격으로 보아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이 참여 중인 사업 유형이 사회서비스형인지 공공형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회서비스형 참여자로서 산재 보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