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전기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이를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전기요금은 임대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납부 대행에 따른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전기요금을 수령하여 한전에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임대인의 사업상 수익이 아닌 단순한 비용 납부 대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공동매입한 전기료를 임차인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단순히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