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여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투자 유형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과세 적용 신청 절차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신청분부터 간소화되어 거주자증명서 및 거래보유명세서의 세무서장 제출 의무가 폐지되었으며,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간주하여 신청 절차가 통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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