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이 장기간 미반제될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및 소득처분, 상속세 부담 증가,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등 다양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정이자 계산 및 익금산입 법인이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을 인정이자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대표자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상속세 부담 증가 가수금은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지만, 대표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법인에 대한 채권입니다. 대표자 사망 시 이 가수금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세무조사 위험 및 가공가수금 의심 장기간 누적된 가수금은 과세당국으로부터 가공경비 등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주요 요인이 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악영향 가수금은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므로 부채비율을 높여 기업의 신용도를 하락시킵니다. 이는 금융권 자금 조달, 공공기관 입찰, 협력업체 등재 등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은 실질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보유 자체로 세무 리스크를 안고 있으므로, 기업의 재무 상황에 맞춰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