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해고를 행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에서 입증책임의 분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징계해고, 통상해고, 정리해고 등 해고의 유형을 불문하고, 해고가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였는지와 해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 사실의 존부: 해고가 실제로 있었는지(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가 아닌 '사직'이나 '합의퇴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이메일, 녹취, 동료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용자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취업규칙, 징계위원회 회의록, 인사평가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