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환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 등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복지포인트의 배정 및 사용과 관련된 분쟁은 원칙적으로 민사법의 영역에서 규율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환수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부당이득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환수 절차를 진행하기 전, 해당 사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