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납부한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이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재산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동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부하신 재산세가 실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