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간주공급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사용·소비하거나 증여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주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해당 재화의 시가입니다. 다만, 직매장 반출 등 일부 유형은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간주공급은 실질적인 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로 의제되므로,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유형별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