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의료수급자로 선정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자로 계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대상자 판정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 자격이 아닌 소득세법상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것은 인적공제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