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업장을 둔다는 것은 반드시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에서도 종사업장 개념을 사용합니다.
두 제도는 모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이지만, 종사업장을 관리하는 방식과 납세 의무의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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