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2천만 원) 계산 시에는 제외되지만,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는 포함되어 다른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비교과세 시에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 아닌 '다른 종합소득'으로 분류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