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종합소득세는 신고기한이 서로 다르며, 각각의 세목 특성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모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매년 1월 1일 ~ 12월 31일)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세목은 신고 대상 기간과 기한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다르므로, 각 세목의 법정 신고기한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