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 사업자등록을 통해 월 2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성격인지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거나 실질적인 사업 운영 및 노동력 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20만 원의 소득이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노동력을 제공하여 발생한 대가라면, 공단은 이를 '취업한 기간'으로 보아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단순히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노동의 대가인지, 아니면 단순 자본적 이득인지에 대해 관련 증빙 자료(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실제 업무 수행 여부 등)를 준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명 결과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