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종료 후 회사에 머무르다 퇴근하는 경우, 그 머무른 이유와 행위의 성격에 따라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는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업무 종료 후 회사에 머무르는 시간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사적인 이유로 장시간 머무르다 퇴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