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받은 대가 전체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