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2020년 3월 13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됩니다. 대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비 무이자 대출에 대한 별도의 세법상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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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제외 규정의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