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통장의 입금액과 출금 시점의 환율 차이는 외환차손익에 해당하며, 이는 실제 외화자산을 상환하거나 매각하는 등 외화가 실제로 처분될 때 발생하는 손익입니다. 반면, 외화평가차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 중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기말 환율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조정할 때 발생하는 손익을 의미합니다.
외환차손익과 외화평가차액의 구분
외환차손익 (실현 손익)
외화자산을 상환받거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등 실제로 외화가 처분·결제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차익 또는 차손입니다.
취득(입금)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출금) 시점의 원화금액 차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외화평가차액 (미실현 손익)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기말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때 발생하는 손익입니다.
금융회사는 평가가 강제되지만, 일반 법인은 평가방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유의사항
기장환율: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외화자산·부채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환산하여 기장하며,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화부채를 상환할 때는 실제 거래 시점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평가방법 신고: 일반 법인이 기말 평가를 통해 외화평가차액을 인식하고자 한다면,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방법은 5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상환 시 처리: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원화기장액을 수정하지 않는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