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도 연금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경우는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소급분 연금보험료'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인 월별 연금보험료는 매월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계속가입자가 신청하여 납부하는 월 보험료 자체를 분할하여 내는 제도는 별도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가입자가 추후 납부(추납)하는 '추납보험료'의 경우에는 월 단위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상황이 소급분 추가 징수인지, 추후 납부 신청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분할 납부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