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로 활동하며 소득을 얻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필수입니다. 대리운전 용역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인적용역 제공자에 해당하여 업종코드 940913(대리운전기사)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등)가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 세법상 예외적인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인의 사업 소득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