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해당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는 효과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즉,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피담보채권은 이미 확정된 상태로 유지되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채권은 더 이상 해당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경매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법상 사업 시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최초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업 현장 근무 중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해 이동하는 경우, 티켓 발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이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자를 주로 고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매달 변동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