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로부터 2천만원, 부모로부터 4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면세 범위와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4. 12. 10.

조부모와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속(조부모, 부모)으로부터의 증여: 5천만원
  2. 증여받은 금액:

    • 조부모: 2천만원
    • 부모: 4천만원
    • 총 증여액: 6천만원
  3. 과세대상 금액: 6천만원 - 5천만원(공제액) = 1천만원

  4. 증여세 계산: 과세표준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율 10% 적용 1천만원 × 10% = 100만원

따라서,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100만원입니다. 5천만원까지는 면세되며, 초과분 1천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법무법인웨이브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