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로부터 2천만원, 부모로부터 4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면세 범위와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4. 12. 10.
조부모와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속(조부모, 부모)으로부터의 증여: 5천만원
증여받은 금액:
- 조부모: 2천만원
- 부모: 4천만원
- 총 증여액: 6천만원
과세대상 금액: 6천만원 - 5천만원(공제액) = 1천만원
증여세 계산: 과세표준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율 10% 적용 1천만원 × 10% = 100만원
따라서,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100만원입니다. 5천만원까지는 면세되며, 초과분 1천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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