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조건처럼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계속·반복적으로 근무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월급을 받는 형태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경우를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면 원천징수 의무를 잘못 이행한 것이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근로자성을 부인해 4대보험·퇴직금·각종 수당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해진 시간에 계속 근무하고 매월 월급을 받는 편의점 알바는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를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면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근로자성 판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내용과 근무 실태를 함께 봐야 최종 판단이 가능하므로, 급여 지급 방식과 근무 관리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