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상 건축물로 보지 않으므로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인정되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세 구분과 세액은 해당 토지의 지목·용도지역, 건축물 인정 여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토지·건축물 현황을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출국금지 연장이 결정되면 주말을 포함하여 며칠 이내에 우편으로 통지서가 도착하나요?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계약 직후에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부동산 매도 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