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근로관계가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관공서 공휴일 유급보장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서상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로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 사정에 따라 실질이 상용근로자라면 관공서 공휴일 유급보장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genuinely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하므로,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