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비율 변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3년 전부터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에서 과·면세 비율 변경에 따른 수정신고(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뒤,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과 비교해 차이가 5% 이상일 때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다시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3년 전 과세기간까지 소급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변경 전후 비율 차이가 5% 이상인지와 재계산 대상 자산·과세기간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과·면세 비율 변경이 있으면 차이 5% 이상 여부와 대상 자산·과세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토지소유자 분양 물건의 면적 처리도 해당 분양의 과세·면세 구분과 실제 사용면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과세기간, 자산 종류, 분양 내역, 공급가액·사용면적 자료가 있어야 정확한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