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본인 의료비 감면액 중 비과세되는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의료비 감면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병원으로부터 진료비를 감면받아 비과세 처리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감면분은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어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감면받은 의료비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본인 부담으로 지출한 금액만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병원 내부 규정상 감면율·대상 가족 범위·본인부담 총액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비과세 범위와 공제 대상 의료비는 해당 병원의 진료비 구성과 감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