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1년·2년·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각각 3·2·1의 가중치를 부여해 계산합니다.
기본 계산식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해당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계산 결과가 음수이면 0으로 봅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체 영업권 평가 시 차이
개인기업의 영업권을 평가할 때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대신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순손익액을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최근 3년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시된 증빙으로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으면 사업소득금액 ÷ 자기자본이익률과 수입금액 ÷ 자기자본회전율 중 큰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봅니다.
추정이익 적용 가능성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일정 요건을 갖추어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세무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가중평균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있더라도 신고기한 내 신고 등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식으로 평가하게 되며, 이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평가기준일과 사업연도 포함 여부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이면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 말일의 하루 전일이면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평가기준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순손익액 조정
평가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나 유상감자가 있었으면 해당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유상증자 납입액 또는 유상감자 지급금액에 순손익가치 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반영(가감)합니다.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 항목과 차감 항목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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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 영업권을 평가할 때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법인의 소득과 어떻게 다르게 계산하나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닌 경우에는 어느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순손익액을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