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친양자 입양 후에도 법적으로 파양이 가능합니다. 다만, 친양자 제도는 일반 양자 제도와 달리 친족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므로, 민법은 파양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양의 방식: 친양자는 일반 양자와 달리 협의상 파양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가정법원의 재판상 파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파양 사유: 민법 제908조의5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양의 효과: 파양 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와 양부모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소멸하며,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 또한, 친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됩니다.
주의사항: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파양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이혼이나 정서적 유대감 부족 등의 사유만으로는 파양이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