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사업장 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임대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임대받는 법인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하는 법인이 면세사업자이거나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임대받는 법인이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소재지·임대차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임대수입과 관련 비용을 반영해야 하며, 주택 임대가 아니라 상가·사무실 등 일반 사업용 부동산 임대라면 소득세법상 사업장현황신고 대상과는 다릅니다. 결국 ‘임대 사실 자체’를 과세관청에 별도 신고하는 제도는 없지만,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법인세 신고 측면에서 챙길 의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