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는 모두 주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납부 의무를 지우는 제도이지만, 의무가 생기는 요건과 책임의 범위가 다릅니다.
연대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같은 지위에서 세금 전액에 대해 각자 독립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국세·강제징수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생깁니다.
연대납세의무자는 공유물·공동사업, 법인 분할·분할합병, 신회사 설립 등 공동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생기고,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자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생깁니다. 연대납세의무는 세금 전액에 대해 각자 책임을 지는 반면, 제2차 납세의무는 부족액과 법령에서 정한 한도(지분비율, 분배·인도한 재산가액, 양수한 재산가액 등) 안에서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