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만 상실신고하려면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산재보험)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나 가까운 4대보험 기관 한 곳에서 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 함께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입·퇴사 등 자격 변동 신고는 한 기관에만 해도 4대보험이 함께 처리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같은 각 기관의 고유업무는 해당 기관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각 보험 기관에 내용정정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보험별로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자격 변동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보험관계 소멸 시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등 기한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이 아니라 근로자만 퇴사한 경우라면 사업장 탈퇴가 아니라 근로자 자격 상실신고와 보수총액·소득 신고 등 고유업무를 각 기관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