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하나의 조항만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권유의 방식과 실질, 시기에 따라 불이익 처우나 해고 제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요양·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처우하는 것이 법으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퇴직 권유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퇴직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압력으로 퇴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수리하는 실질이라면, 형식에 불구하고 해고와 동일하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 의사를 표시했거나, 요양 기간이라도 진정한 합의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권유가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권유 시점이 요양 휴업 기간 및 그 후 30일 안에 있는지, 요양·보험급여 신청 직후에 집중되었는지, 다른 직원과 비교해 유독 해당 근로자에게만 불이익이 편중되었는지, 사내 문서나 발언에서 산재 신청에 대한 불만 정황이 있는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조건 자체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 위로금, 서류 처리 등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분이 무효로 될 수 있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정 기준에 따라 정리됩니다.
정리하면,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 권유는 그 자체로 무조건 위법은 아니지만, 해고 제한 기간 중의 해고, 요양·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정당한 이유 없는 징벌에 해당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권유 경위,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내용, 요양 상태, 사업 계속 가능성, 일시보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