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노무제공자와 단기노무제공자는 공통 요건 외에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 요건이 달라집니다.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은 위 공통 요건 외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일반 노무제공자와 단기노무제공자 모두, 자발적 이직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감소로 이직했다고 인정되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는 예를 들어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최종계약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이 기준이 됩니다.
노무제공자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감소 정도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4주의 범위에서 대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구직급여가 일부 또는 전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