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대표이사나 임원 같은 사용자(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라면, 진정 자체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 가해 사건은 조사 주체와 제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진정서에 가해자를 ‘사용자’로 특정하고 회사가 아닌 행위자 개인을 문제 삼는 취지를 분명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 접수 방법
사용자 가해 사건에서 달라지는 점
회사가 해야 하는 조치도 함께 확인됨
사용자 측 위반 시 제재
신고 후 불이익 금지와 다른 구제 경로
사용자 가해 사건은 회사와 행위자 개인의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진정 단계에서 어떤 조문 위반을 문제 삼는지와 증거자료(문자·메신저·이메일·업무기록·진료 기록 등)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진행은 사건 성격과 회사의 기존 조사 이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건은 관할 노동관서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