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단순추계신고 대상 사업자가 임의로 장부신고로 변경할 수 있나요?

    2025. 7. 6.

    네, 종합소득세 단순추계신고 대상 사업자라도 임의로 장부신고(기장신고)로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신고는 추계신고보다 세테크상 유리할 수 있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장부로 신고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계신고 후에는 기장 방식에 의한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 전에 추계 방식과 기장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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