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기사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 안에 있었거나 ‘휴게’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1.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핵심 사정
2. 반대로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3. 수행기사 업무에서 특히 살펴볼 점
4.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승인과의 관계
5. 결론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거나 대기·호출 대응 의무가 계속된 시간이라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판단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실제 근무 방식, 호출·대기 패턴, 휴게 중 지시 여부, 휴게장소와 이용 실태 등을 함께 봐야 하므로, 구체적인 근무 실태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