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통계·시세 정보를 구매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구조라고 해서 곧바로 사업소득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물품·정보 구매 후 재판매에 가까운 성격인지는 그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구조만으로는 사업소득이라고 확정하기 어렵고, 실제 활동의 계속성·반복성과 영리목적성, 계약·거래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