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세금 채권이라도, 그 채권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정되어야만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단채권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발생한 세금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의 상황은 ① 해당 세금 채권이 파산선고 전 원인인지 후 원인인지, ② 파산선고 후 원인이라면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③ 대상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④ 이미 진행 중이던 체납처분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현재 체납처분이 진행 중이라면 그 개시 시점과 파산선고 시점의 선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